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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육아지원금] 아기만 태어나면 매달 30~70만 원! 영아수당 완전정리

돈되남 2025. 5. 5. 12:40

👶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매달 70만 원? 영아수당 알고 계셨나요?

“아기 낳으면 바로 병원비에 기저귀값에 정신이 없죠…” 그런데 사실 아기만 태어나면 정부가 매달 30~7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
이게 바로 ‘영아수당’이에요.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이면 별다른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표 육아 현금복지입니다.

 

영아수당 완전정리
영아수당 완전정리



📌 어떤 제도인가요?

0~24개월 영아를 둔 보호자에게 매월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정부가 육아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에요.



🙋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~23개월 아동
  • 아동 주민등록이 대한민국에 등록된 경우
  • 아동 보호자가 신청 가능 (부모, 조부모, 후견인 등)

소득, 재산, 출산 순위 상관없이 아이만 태어나도 신청 가능합니다.



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0~12개월: 월 70만 원 (2025년부터 100만 원 인상 예정)
  • 13~24개월: 월 35만 원
  • 현금 또는 바우처(보육료·양육수당) 선택 가능

현금으로 수령하면 지정 계좌로 입금되고, 바우처는 어린이집·육아시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


📂 신청 방법은요?

  1.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  2. 출생 신고 후 아동 주민등록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
  3. 신청일 기준 매월 25일 전까지 신청 시, 해당 달부터 소급 적용

한 번 신청하면 아동이 24개월이 될 때까지 자동 지급됩니다.



⚠️ 유의사항

  •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 선택 불가
  • 아동이 해외 출국 중일 경우 지급 중단될 수 있음
  • 지급 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 명의 계좌 등록 필수



💬 돈되남의 한마디

아이 하나 태어났다고 모든 게 달라지진 않아요.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있다면, 마음은 정말 다르죠.

영아수당은 육아의 시작을 지원하는 첫 월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. 주변에 아기 태어난 집이 있다면, 이 제도 꼭 알려주세요!